전송망사업자인 파워콤이 민영화를 앞두고 SO들에 대해 크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 재계약을 추진, 관련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최종수)는 최근 파워콤이 자사 전송망을 사용중인 SO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한전측과 합의한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를 종전보다 10% 인상된 25%를 적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파워콤측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워콤측에 대해 한전과 맺은 5∼10년의 장기계약을 승계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나 파워콤의 지분매각시 SO들에 유리한 매입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측은 즉답은 하지 않았으나 협회가 요청한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전측에 계약 승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아래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8월초 협회측의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사용계약을 맺은 일부 SO의 경우 사업차질을 우려, 파워콤의 일방적인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O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망이 공기업에서 민간사업자 손으로 넘어가면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우려했으나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한전이 한국통신과 망 사용자 확보 경쟁과정에서 유리하게 제시했던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망 사업자의 횡포』라고 파워콤을 비난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파워콤측에 따르면 현재 이면으로 재계약을 맺은 SO가 무려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O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지난 4월 법인으로 변경된 파워콤측에 대해 SO들이 불리한 재계약을 맺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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