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정보통신 및 신용억 상무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낸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재판장 김기수)은 삼성전자가 신용억 전 삼성전자 유럽통신연구소장의 LG정보통신 전직금지를 요청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신용억은 오는 11월 28일까지 LG정보통신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 출자법인 등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퇴직 후 3년간의 이동금지」 주장에서 「3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전직금지 기간을 11월 28일까지로 못박음에 따라 신 상무는 1년 정도의 전직금지 기간을 거치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간접강제(전직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금) 및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