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열사들이 외자상환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상 초유의 계열사간 법정 소송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현대중공업은 25일 현대전자가 지난 97년 7월 현대투신 주식 1300만주를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유치한 자금이 지난 20일로 만기(3년)가 됨에 따라 지급 보증시 약속한 대로 대신 갚기 위해 2억2000만달러의 주식을 재매입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와 증권에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일단 만기상환금 2억2000만달러를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식 재매입으로 손실을 입은 만큼 지급보증 당시 현대전자와 증권으로부터 받은 『현대중공업에 어떤 재정적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바탕으로 26일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주식대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는 자사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대전자는 당시 CIBC가 요구한 주식재매입 청구권(풋옵션:put option)을 거절해 풋옵션 없이 주식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CIBC와현대중공업의 풋옵션을 규정한 별도의 계약은 그룹 계열사간의 지분 분산에 따른 것으로 현대전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따라서 법적으로 CIBC가 보유한 현대투신 주식의 재매입 의무는 없으며 이 문제는 현대중공업과 CIBC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전자는 CIBC의 풋옵션 행사로 현대중공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각서를 현대증권과 연명해 제공한 만큼 당시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범위 안에서 손실을 분담할 뜻은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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