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한 3개 특허법인에 대해 법인설립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은 특허법인은 「원전특허」 「엘앤케이(L&K)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등이며 이들은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변리업무를 볼 수 있고 특정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을 마친 3개 특허법인 가운데 2곳은 지난주부터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치, 주재 변리사를 두고 변리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 설립으로 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오는 8, 9월까지 2∼3개의 법인과 대전지역 분사무소가 추가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지난 6월과 7월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특허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마무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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