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께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정보지식산업을 수용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신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환지·재개발 방식에 의해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자금과 기술, 인력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도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업종별 연계체제를 구축,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 신죽단지처럼 연관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매수나 수용방식에서 탈피, 앞으로는 환지방식이나 재개발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조합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보다 싼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최상목 권한대행 부처별 긴급지시…“군, 북한 오판 없게 경계 강화”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7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8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9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
10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사업자대출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