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께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정보지식산업을 수용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신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환지·재개발 방식에 의해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자금과 기술, 인력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도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업종별 연계체제를 구축,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 신죽단지처럼 연관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매수나 수용방식에서 탈피, 앞으로는 환지방식이나 재개발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조합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보다 싼값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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