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를 다른 특허에 우선해 심사해 주는 특허 우선심사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특허출원 중 우선심사를 청구한 출원은 5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8년 7월∼99년 6월)의 91건에 비해 5.8배로 늘었으며 이달부터 전자거래 관련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선심사를 청구한 529건 가운데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가 전체의 42%인 229건에 이르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우선심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벤처기업인 하나제어기술은 지난 98년 9월 「보일러 튜브 누설감지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다가 지난해 7월 우선심사를 청구해 출원 20개월 만인 지난 5월 최종특허권를 획득했다.
또 SG무역도 지난 98년 9월 「축광특성을 갖는 합성섬유사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뒤 좀더 신속한 등록을 위해 지난해 7월 우선심사를 청구, 역시 20개월 만에 특허권을 따냈다.
특허 우선심사제는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공해방지기술, 수출촉진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2개월 이내에 특허획득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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