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A시 주식맞교환(스와핑)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주식맞교환이란 M&A시 교환비율에 따라 소유 자사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용복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식맞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M&A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의 대형화, 복합상품의 경쟁력 제고가 국내 정보통신업의 과제라는 점을 감안, 주식맞교환시 양도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 1월에 있었던 AOL과 타임워너그룹의 합병이나 2월의 보다폰과 만네스만 합병이 모두 주식맞교환으로 이루어졌듯이 주식맞교환은 현금지출 없이도 M&A를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특히 시가총액이 큰 인터넷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식맞교환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IT산업의 M&A는 시간을 지체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에 대한 예방조치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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