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보안 제품의 특허 출원 문제를 놓고 제품 개발사와 리눅스 공동체간에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눅스 보안 전문업체인 시큐브(대표 홍기융 http://secuve.co.kr)가 최근 자체 개발한 보안솔루션인 「시큐브 커널」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자 국내 대표적인 리눅스 공동체인 「리눅스 한글문서프로젝트(KLDP)」가 GPL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질의서를 띄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허권 공방은 최근 리눅스의 상업화로 오픈 소스의 정신과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
KLDP 운영자인 권순선씨는 최근 KLDP 홈페이지(http://kldp.org)에 게재한 공개 질의서에서 리눅스 보안 전문업체인 시큐브가 자사의 보안 제품인 「시큐브 커널」에 대해 특허 출원한 것은 GPL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공개 질의서에서 『시큐브의 보안 제품인 「시큐브 커널」이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제품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스의 개작 및 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그 파생물 역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 GPL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GPL 규정을 준수하기는 커녕 시큐브측이 자사의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까지 출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시큐브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큐브측은 『자사가 특허 출원한 부분은 리눅스 커널이 아니라 접근통제 방식과 전자서명 방식을 결합한 인증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리눅스에서 이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리눅스 커널을 일부 수정한 만큼 커널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7월 말쯤 소스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에 적용되는 일종의 저작권으로 원소스의 개작 및 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그 파생물 역시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눅스 커널 역시 GPL의 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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