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동안 올 하반기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접수한다.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신청절차·신청양식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민원자료실→전문연구요원제도)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kita.technet.or.kr)에 접속하면 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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