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감면된다니 환영하는 바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입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여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에 비해 절반만 내도록 하고, 매년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던 면허세도 폐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용이 생활필수품화된 현실에서 그동안 자동차 관련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세금 또한 너무 비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신차나 몇 년 동안 사용한 중고차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논리에 맞다. 중고차 매입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감액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오래 탈수록 줄어든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연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자동차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제나마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중고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키로 했다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김종만 서울 도봉구 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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