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운데 산업기능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 업체 기준이 제조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 법인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병역지정 업체 신청자격 및 추천대상 업종 등의 내용이 변경된 추천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 법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또 중기청에서 추천하는 병역지정 업체 추천 대상 업종은 어망 제조업과 표구 및 전사 처리 제조업, 교시용 모형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 총 390종으로 늘어났으며 통신기기 제조업과 의료용구 제조업은 각각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를 통해 추천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입주 기업 및 환경 친화기업, 싱글 PPM 품질혁신 인증기업, 기술혁신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추천 우대 대상 기업으로 추가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7월 한달간 중소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아 신청업체별 우대 기준에 의한 가점을 산출, 8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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