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왜곡하고 있는 우선주의 처리방안이 마련된다.
코스닥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대표 정의동)는 18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에 대해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우선주의 처리방안을 마련, 코스닥증권시장에 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없는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의 동의를 전제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등록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이 등록심사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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