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보통신시험·인증 제도 정립 시급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한 시험·인증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장비, 가입자망 장비 등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서 발급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없어 불필요한 국부유출은 물론 기술유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기능실험, 상호운용성 시험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보통신 시험·인증제는 ISO가이드 58 등 국제 규범에 따라 시험결과 및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의 경우 정보통신 담당부처가 연구기관 및 기업에 시험·인증·인정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해당업체에 시험성적에 따라 인증서를 발부한다.

현재 국내에는 정보통신 시험·인증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국내 인증제도인 KS마크가 있으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부문의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해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인정·인증·시험기관 등을 설립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장비 성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시험·인증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제품판매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는 수출시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성능과 상호운용성을 의심하는 해외업체 요구대로 제3국의 시험·인증기관을 경유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다. 장비 수출을 위해 2∼3개월에 걸쳐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해외 사설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제 표준에 입각한 정보통신 제품 개발, 시험·인증과정을 통한 성능보완 작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최소 3개월 가량 지체되고 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 현황은 물론 핵심기술이 외국에 노출돼 기술유출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보통신 표준에 대한 시험·인증은 한국전산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중심이 돼 비공식적인 시험인증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 시험·인증기관과 협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적합성 시험·인증제도를 국제 규범(ISO·IEC)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대국의 시험·인증 관련내용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기술환경이 다른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장비시험센터 김장경 박사는 『정보통신 장비 수출시 대다수 업체들이 외국 시험소에 가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시험·인증제를 서둘러 도입,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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