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심의 민간 위탁

그동안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해오던 방송광고심의 업무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방송광고심의 업무를 이르면 7∼8월에 민간자율 심의기구에 넘긴다는 방침 아래 이른 시일내에 이를 전담할 수탁기관을 선정, 심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방송법은 방송광고에 대해선 사전 심의 제도를 종전대로 유지하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의 민간 위탁을 위해 최근 방송광고 심의 관련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5일까지 광고심의 업무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탁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송위는 신청기관 및 단체의 수탁심사 능력, 업계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가 광고심의 업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현재 방송협회·광고단체연합회·방송자율심의기구 등 방송 및 광고 관련 유관단체들이 수탁기관 선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방송광고심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에서 방송위원회에 방송광고물의 심의를 요청하면 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방송 적합성 여부를 판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수탁기관이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그렇지만 민간에 광고심의 업무가 위탁 운영되더라도 방송광고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현재처럼 사전심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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