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변리사 1차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특허청의 입장 선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 시험과목 조정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허청은 21일 수험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당초 상대평가제로 결정된 변리사 1차시험을 2차시험에 이어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후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 수험생들은 2차시험만 절대평가제로 실시될 경우 일반인과 특허청 공무원들간에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며 1차시험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2002년부터 바뀌게 될 시험과목도 외형상으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현재보다 더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기존 과목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시험과목의 경우 큰 조정없이 개정안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또 한번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달안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변리사 시험은 1·2차 모두 절대평가제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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