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음비게법」에 대해 게임관련업계에서는 그리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규제부문만큼은 상당한 완화가 이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전과 달리 게임물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제고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나아가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게임물의 정의를 재정립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된 만큼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업 개념을 신설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함께 이 법의 규정대상으로 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의 PC방이 게임만이 주된 목적이 아닌 정보취득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으므로 단순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하도록 해 달라는 PC방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PC방이 새로운 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물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지므로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또 게임제공업 구분을 현실화하고 사행성 조장방지 및 청소년보호 등 공익적 요청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전에는 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종합게임장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종합게임장에서만 18세 이용가 게임물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전용게임장·일반게임장·성인용게임장으로 구분했다. 특히 종합게임장에서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일반게임장에서도 18세 이용가 게임물이 일정비율로 설치가능하도록 해 업계의 불만을 해소시켰다.
또 구분실익이 없는 가정용게임물과 업소용게임물의 등급분류체제를 일원화하고 등급을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18세이용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을 금지했다. 하지만 너무 등급을 세분화해 심지어 청소년게임장에서도 일일이 연령검사를 해야 하느냐는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등록관련 규제 및 기타 불요불급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성인게임장을 제외한 게임장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제공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산업진흥과 규제완화 및 현재 제기되어 있는 각종 민원·소송 등의 일괄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강화되는 대신 업계에는 많은 책임이 부여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임제공업자는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이외의 종류·방법 등으로 경품 제공행위를 금지했으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게임물 또는 관련업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활동 및 지도·고발활동 조항을 신설해 관련단체 및 법인의 자율정화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후관리기능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부여한 것에 대해 일부 관련단체에서는 영등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사후관리업무는 관련 협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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