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을 이유로 97년과 98년 수입한 인텔 펜티엄Ⅱ 칩에 4%의 관세를 소급부과하기로 한 관세청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CPU중소유통협의회(회장 이찬철)는 인텔 펜티엄Ⅱ 칩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소급적용 철회를 위해 지난 1년동안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 결과 최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관세청의 방침에 대해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 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세소급적용으로 인해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의 추가 세금납부가 불가피해 도산위기까지 몰렸던 상당수 중소 CPU 유통업체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한편, 관세체납으로 CPU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통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 『CPU 유통업체들이 펜티엄Ⅱ 칩을 수입하면서 임의로 낮은 세율의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해 통관했다』며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에 따라 CPU가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4%의 관세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 CPU유통업체들은 『CPU 관세소급 추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지난해 6월 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CPU중소유통협의회를 구성, 관세소급적용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이번에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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