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변호사님 ygkim@kimchang.com
도메인네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에 있어서 도메인네임이 현실세계의 상표·상호 등과 유사한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이러한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
유명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의 선점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로는 첫째, 도메인네임은 전세계적으로 유일(unique)해야 한다는 점, 그 등록에 있어서 first come first serve의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상표권자가 아니라도 도메인네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및 등록 당시에 그 등록의 적부에 관해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도메인네임의 선점으로 인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사이의 분쟁은 국내외에서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com레벨의 일반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ICANN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즉, WIPO는 1999년 4월 채택된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최종보고서에서, 당해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한 선점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i)고가로 상표권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도메인네임의 양도를 제의하는 경우, ii)기존 상표와 오인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도메인네임 등록자의 웹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iii)기존 상표권자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iv)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악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편,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는 99년 6월 유명상표보호규범(안)에서 『도메인네임으로 유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엔 적어도 당해 도메인네임은 유명 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유명 상표권자는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등록의 취소와 해당 상표권자에게 도메인네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ICANN은 99년 10월 24일 통일분쟁해결지침을 채택해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규정했고, 미국에서도 악의적인 도메인네임 등록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반사이버스쿼팅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WIPO에서는 등록 당시부터 전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즉, 위 WIPO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메인네임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세계적으로 패널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일반 대중의 인지도·상표의 사용 기간·범위 및 지역·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광고·전시회 출품 등을 포함해 상표를 광고한 기간·범위 및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그 상표의 주지저명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저명상표의 리스트를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저장해 두고 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도메인네임 등록을 거절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 단계에서 유명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게 될 경우 도메인네임 선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WIPO의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사전심사는 새로 창설될 일반 도메인네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만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유명상표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유명상표의 판단에 관한 다른 공적 기관(예컨대 특허청, 법원)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 때문에 등록절차에서의 유명상표 보호가 얼마만큼 빠르게 실효성을 거두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ICANN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절차를 창설하는 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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