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크게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88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품질 및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종,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으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극소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등 49개 업종을 해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해제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일로부터 1년간 해제 예시기간을 둘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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