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9일 산업자원부는 최근들어 성행하고 있는 LP가스 차량의 불법구조 변경을 근절키 위해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시·군·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전국 충전소에서 가스충전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로 LP가스 시설철거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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