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물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했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이 건물단위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지역단위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구분돼 지정기준이 정해진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마련된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똑같은 세제상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요예보제 시행기관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비영리기관 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10월 말까지 차년도 수요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소프트웨어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보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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