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방송영상산업 기반의 조기 구축, 매체간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허가키로 하는 내용의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업계 자율로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2단계로 「허가 추천 신청 지역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선정시 이행조건」 등을 포함한 허가지침을 마련,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 단일 컨소시엄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교심사평가(RFP)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7월 허가 추천 신청 및 접수, 8∼9월 위원회 심사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일정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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