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세계공통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98년 미국연방순회법원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에서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도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이후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본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발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발명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후 일본에서는 전자상거래·광고·인터넷서비스·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여럿 등록됐고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예를 들면, 프로바이더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 선불카드방식의 과금시스템에 관한 것(일본특허 제2939723호), 광고를 보고 자료청구를 해 오는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연령·성별·구독신문과 같은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해 그 분석결과를 광고주에게 전송하는 고객정보수집 시스템에 관한 것(일본특허 제2897127호),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자동화된 판매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한 영업 시스템에 관한 것(일본특허 제2587615호), 네트워크를 이용해 게임프로그램을 게임센터의 단말기에 전송해 일반사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비디오게임 시스템에 관한 것(일본특허 제2784727호) 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일본 특허청의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은행의 서비스 기법까지 특허가 허용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다. 올해 초 일본의 스미토모 은행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고객서비스 기법을 개발해 일본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스미토모 은행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금융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인정받은 내용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아야 할 통신판매회사 등이 일일이 은행지점에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퍼펙트」라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스미토모 은행에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이 미국이나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소중하게 일구어낸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skpark@ip.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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