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기술 자료가 내부 직원에 의해 경쟁사에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내부인의 문서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선인터넷 전문기업 네플(대표 조문석 http://www.netple.com)은 이 회사 기술개발팀장 김모씨(31)와 이 회사 직원이었던 이모씨(30) 등이 회사 핵심기술 및 기밀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무선인터넷 브라우저 관련 각종 제안서·설계도·구조도 등 15건의 회사 기밀문서를 회수했다고 8일 밝혔다.
네플에 따르면 경찰 수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각종 기밀문건을 외부로 빼돌렸으며 이를 이용, 네플이 계약을 추진해 온 S은행의 무선인터넷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네플은 이번 사건은 내부인에 의한 회사 기밀유출의 전형적인 예로 자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유출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비롯해 관련 문건 15건 전부를 즉시 안전하게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플은 지난해 7월 이동전화 단말기상에서 WML 및 WML 스크립트 문서를 브라우징해 WAP 사이트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사용토록 하는 WAP 브라우저와 무선 사이트 구축 툴인 WAP 사이트 빌더 등을 개발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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