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벤처기업에 좋은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모여있는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1500㎡가 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있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정보·통신설비 설치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초고속 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 전력 할인,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조사를 통해 수원·안양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4개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했다.
도는 이들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벤처집적시설 지정절차 및 지원시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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