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벤처기업에 좋은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모여있는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1500㎡가 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있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정보·통신설비 설치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초고속 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 전력 할인,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조사를 통해 수원·안양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4개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했다.
도는 이들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벤처집적시설 지정절차 및 지원시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5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9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
10
둠둠, 베트남 드론 기업 CT UAV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현지 수질관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