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자상거래 국제분쟁 대책회의 개최

전경련 B2B특위 법제도정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동만)는 4일 대기업·벤처기업·정부·학계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직간접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현황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분과위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및 규제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실무사례를 발굴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함은 물론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전산망촉진법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안, 각국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를 검토해 세액공제, 과세표준율 인하 등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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