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B2B특위 법제도정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동만)는 4일 대기업·벤처기업·정부·학계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직간접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현황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분과위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및 규제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실무사례를 발굴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함은 물론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전산망촉진법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안, 각국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를 검토해 세액공제, 과세표준율 인하 등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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