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휴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된다.
이에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지원받는 것이 수월해져 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2일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형 펀드 모집시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화의 및 법정관리뿐 아니라 어음의 부도·외상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올해 약 300억원이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회사가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직접적인 구조조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등록후 2년이 지난 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에 투입하도록 해 전문회사의 전업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계열회사 등에 대한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회사 자산총액의 7%를 초과한 투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33개사로 지금까지 총 4167억원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과다한 출자부담으로 펀드조성이 어렵고 국내보다는 역외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유휴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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