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iBiztoday.com> 이동통신업체 퀄컴(http://www.qualcomm.com)은 자사의 전직 종업원들이 스톡옵션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890만달러를 지급키로 제시했던 타협안을 철회했다.
퀄컴은 이미 16명의 자사 전직 근로자들이 샌디에이고 법원에 이 타협안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다른 직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철회 이유도 자사가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한 전직 종업원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타협안은 퀄컴이 지난해 스웨덴 통신회사인 에릭슨(http://www.ericsson.com)과의 특허분쟁을 끝낸다는 합의에 따라 에릭슨에 매각했던 퀄컴의 기간망사업부 직원 1000여명에게 제시된 조치다.
이들 전직 퀄컴 직원은 에릭슨으로 소속이 바뀔 경우 매각일 이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스톡옵션이 수백만달러에 달한다며 지난해 5월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에 퀄컴이 철회한 타협안에 따르면 권리가 상실된 주식옵션 중 일부의 권리만 인정하는 이른바 「웨이버」에 서명하지 않은 종업원 35명에 대해서는 각각 10만달러 이상씩 총 500만달러를 지급하는 반면, 웨이버에 서명한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약 1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웨이버에 서명한 일부 직원들은 퀄컴의 어윈 마크 제이콥스 회장이 서명 직원들에게 최소한 비서명 직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반발했다.
상급법원은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은 서명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액수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서명한 직원들도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중재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에릭슨과의 계약 내용이 알려졌을 당시 퀄컴의 주가는 무려 2600%나 치솟았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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