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퀴즈게임사이트의 일방적인 경품지급 금지

최근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 또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게임도 즐기도 경품도 타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그 사이트는 스폰서 페이지의 클릭을 통한 금액의 적립으로 퀴즈를 풀고, 그 퀴즈를 풀었을 경우 추첨 없이 확실하게 경품 지급을 보장한 사이트다. 그 사이트에 나는 2개월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13만원의 사이버캐시와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장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인터넷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었다며 그 오류때문에 그동안 회원들이 획득한 경품 지급을 무효화한다는 운영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무효 통보 시점이 해당사이트의 모기업격인 A사의 코스닥 등록 확정일자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추정해 본 바, 퀴즈풀기 경품 사이트를 마련해 코스닥 등록에 필요한 회원 수를 충족한 후 코스닥 등록과 동시에 본 사이트에 내재하던 버그를 트집잡아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경품을 취소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그 사이트의 이번 행태에 대한 피해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 경품 지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이런 행위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네티즌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 하겠다.

한철종 s-chu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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