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PCS 3사를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PCS 3사가 24일자 일간지에 기업합병을 반대하는 광고를 펼치자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PCS 3사는 24일 「독점체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기업결합 반대하는 국민적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또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도 전에 신세기통신 경영진을 교체하고 경영진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한 예」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은 사후 승인문제여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이 밖에 「공짜폰을 양산하여 작년 이후부터 약 8000억원의 외화낭비를 유발했다」는 내용도 명백한 허위내용이라며 「PCS 3사를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26일 예정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PCS 3사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결합 판정을 앞두고 SK텔레콤과 PCS 3사의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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