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생산업체인 쓰리알(대표 장성익)의 지난 19일 코스닥 등록 2차 심사가 재심판결을 받으면서 쓰리알과 경쟁업체인 성진씨앤씨의 감정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쓰리알측은 지난달 코스닥 등록 1차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차 심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재심판결을 받자 20일 『이번 재심판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것은 그동안 시중에 소문으로 떠돈 성진씨앤씨의 음해설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진씨앤씨와 쓰리알은 지난해부터 끊임없는 감정대립을 보여왔다. 성진씨앤씨는 지난 가을 쓰리알이 뉴욕에서 열린 보안전시회에서 우수제품상을 수상하자 「돈을 주고 상을 탔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후에도 쓰리알에 대해 「기술인력을 빼갔다」 「수출실적을 허위 과장한다」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쓰리알은 주로 이를 해명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쓰리알이 코스닥 등록 심사에서 1차 보류판정, 2차 재심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쓰리알 박정서 부사장은 2차 심사의 재심판정 이유로 드러난 「수출실적 허위기재」와 관련, 『DVR는 신상품이라 HS코드 분류상 착오가 있었으며 이같은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요청만 있었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쓰리알의 이같은 입장은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성진씨앤씨의 음해설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성진씨앤씨가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증권협회에 제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성진씨앤씨는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여부는 성진씨앤씨와 무관하다』며 『증권협회에 제출한 자료는 협회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진씨앤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진씨앤씨의 음해설」은 당분간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쓰리알에 대한 성진씨앤씨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며 성진씨앤씨의 임병진 사장은 이번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 심사와 관련, 사석에서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은 어려울 것』이란 얘기를 공공연히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쓰리알 관계자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닥 등록 심사에서 보류판정에 이은 재심판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코스닥심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문제가 커지자 20일 오후 쓰리알에 공문을 보내 2차 심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만 제대로 해명된다면 쓰리알의 코스닥 등록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쓰리알은 이에 따라 코스닥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에 다시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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