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된 특허청 심사관들이 『밀려드는 심사업무도 처리하기 벅찬 상황에서 변리사시험 준비까지 하게 됐다』며 걱정섞인 한숨.
특히 이들은 『특허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며 폭주하는 심사업무에 시험공부까지 겹쳐 사실상 부담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
상황이 이렇자 특허청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는 이들을 위해 근무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원격강의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책 마련에 분주.
특허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인터넷 교육시스템을 도입, 근무외 시간에 변리사시험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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