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와 증권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의 폐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19일 전일 종가의 15%까지 변동할 수 있도록 한 주식시장의 상하한가제도가 주가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그 시기는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으로 채권시장이 안정되고 주식과 채권시장간 자금이동이 원활해지는 하반기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증권거래소는 가격제한폭 연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재의 시장구조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상하한가 폐지는 미국과 같이 시장조성 전문가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을 폐지할 경우 제3시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불필요한 주문까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인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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