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환경 정비 방안」세미나 요약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환경정비 방안」 세미나가 18일 서울 강남의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기반산업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정보를 상용화하는 방안,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술적 대응방안으로서 저작권 정보권리시스템과 디지털객체식별자(DOI)·전자상거래데이터상호운용(INDECS) 등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문제 및 정책방향-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이상진 서기관>

인터넷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등을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하며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과거 아날로그시대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종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조와 배포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저작물이나 콘텐츠의 일시적 또는 최종복제물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인터넷 검색에 의한 복제권·배포권 침해여부,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및 기타 컴퓨터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와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경우의 복제권 침해여부, 저작물성은 없으나 자료수집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드는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여부, 링크와 프레이밍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캐싱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 등에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기존 저작권법 개념으로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디지털환경의 본질을 감안한 새로운 입법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안-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신각철 교수>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는 DB가 바탕이 돼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DB 보호에 관한 법제도 미비로 DB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DB 개발에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이용실적 등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자의 불법복제, 가격인하 등 부당경쟁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재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DB는 저작권법에 의해, 그리고 DB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DB의 부정 이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DB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남영호 교수>

공공정보의 민간상용화 활성화는 공공정보의 생산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정보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낳는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가격 책정정책과 제공방식, 지불방식 결정이 중요하다. 가격책정 방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 특히 정보의 성격은 사업성 여부와 보편적 서비스 여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차별적 가격책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의 일부를 가격 산정시 반영해 정부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공공정보 민간제공 정책을 수립하면서 미국과 같이 공공정보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철학과 영국처럼 모든 공공정보의 소유는 국가이므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철학의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모든 공공정보를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기술 발전과 국민 정보욕구의 증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라고 본다.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

정부는 정보사회 진입을 촉발하기 위해 각종 지식정보 DB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가 이러한 DB 유통을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 소재 확인과 권리 처리를 위한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의는 매우 크다.

다만 정보사회의 보조적인 전제로서, 그러나 필요요건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저작권 정보를 전자도서관 등 지식정보 DB의 한 요소로 반영하거나 지식정보 DB와 저작권 정보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디지털객체식별자(DOI)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식별자다. DOI가 기존의 식별자에 비해 부각되고 있는 것은 DOI 자체가 유통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의 식별자와 상충하지 않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DOI는 메타데이터의 일종인 전자상거래 데이터 상호운용(INDECS)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디지털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INDECS는 전통적인 메타데이터인 더블린 코어와 같은 자원기술 원소를 가지고 있으나 인간과 지적재산권 계약,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 요소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INDECS는 유럽에서, DOI는 미국에서 앞장서 추진중인 국제적인 활동으로 WIPO, NISO, W3C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으며 ISO와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DOI와 INDECS 같은 보호기술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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