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사고와 관련해 각 증권사에 투자자별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투자자별로 신용도에 따라 증거금률을 차등화하는 등 신용관리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특히 온라인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절하도록 프로그램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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