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필요한 전자서명에 대한 은행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대표 김영대)이 지정됐다.
정보통신부는 12일 금융결제원에 금융분야 전자거래 공인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물론 이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인증과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인증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전자서명 인증은 특정인이 전자서명키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인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제도.
이 절차를 거치면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된 전자문서의 내용변경 여부를 알 수 있어 전자거래에 따른 안전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은 홈뱅킹, 전자자금이체, 증권거래, 인터넷 경매에 대한 전자서명 인증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인증서 발급 현황 및 효력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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