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민사 50부)은 11일 오전 대우전자 소액주주인 심윤희씨 등이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총결의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우전자는 지난 주총에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 등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 미달 신주발행 등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이를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20여분만에 주총을 끝냈다. 이번 판결로 당초 이날 주당 1000원짜리 신주 8400만주를 발행, 채권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 840억원을 출자전환하려고 했던 대우전자의 계획도 중단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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