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나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 보증,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벤처투자보증제도」가 활성화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11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신보와 협약을 맺은 벤처캐피털 및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벤처투자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참조
현재 기술신보와 벤처투자보증협약을 체결한 곳은 대한투자신탁 등 2개 투신사, LG벤처투자·한국기술투자·동원창투·UTC벤처·한림창투·한미열린기술투자·우리기술투자 등 16개 창투사, 산은캐피탈·KTB네트워크 등 3개 신기술금융사, 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을 포함, 총 29개 금융사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모전환사채(사모CB) 발행요건 및 절차와 전환사채에 대한 기술신보의 특례보증제도 등을 해당 기관과 대상기업에 널리 알려 벤처투자보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신보측은 설명했다.
기술신보는 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 협약기관간 상호 추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준으로 이달부터 6월 15일까지 벤처투자보증 대상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모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거나 기존 보증부 대출금을 사모CB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기술신보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금융기관에는 벤처펀드의 원금에 대한 투자보증방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보 홈페이지(http://www.kibo.co.kr)나 전화 (02)789-9314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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