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특허 도우미 제도 시행

「인터넷 특허 도우미를 아십니까.」

특허청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특허 도우미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인터넷 특허 출원절차와 선행기술자료, 출원서 작성 방법 등 민원인들의 궁금사항에 대해 청 내부적으로 특별한 창구가 없어 민원의 여지가 계속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컴퓨터심사담당관실의 인터넷 관련 특허 전문 심사관들로 도우미를 구성, 매일 2명씩 인터넷 특허 관련 민원들을 전담하도록 했다.

인터넷 특허 도우미들은 향후 전화와 팩스 및 PC 등을 통한 인터넷 관련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게 되며 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질문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특허에 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민원사항과 답변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홍보책자로 제작,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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