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억원인 뮤추얼펀드의 최저 설립자본금 요건이 4억원으로 낮아지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뮤추얼펀드의 최저 설립자본금이 8억원으로 너무 높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절반 수준인 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며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투신업계는 그동안 뮤추얼펀드의 최저자본금이 외국에 비해서도 너무 높아 자유로운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현재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인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키로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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