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9월 이후에 설립되고 99년 8월 30일 이전에 벤처협회에 등록된 벤처·중소기업들도 법인세(법인) 또는 소득세(개인기업)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사 벤처기업들은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정경제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97년 9월 이후에 설립된 벤처·중소기업 가운데 작년 8월 31일 이후 벤처협회에 등록된 기업들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5년간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설립됐더라도 작년 8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기업들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지 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벤처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지, 내년부터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기업체에서 분리해 나오는 분사 중소·벤처기업들도 창업업체로 인정해 세제지원을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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