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확보를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 원조측이 이겼다.
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안흥찐빵은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표 「안흥왕찐빵」은 「안흥찐빵」보다 뒤늦게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선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제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가 마땅하다』고 심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19일 안흥찐빵의 「원조」격인 심순녀 씨(56·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가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신모 씨(43·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심결하고 양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심 씨의 승리로 결론났으며 피청구인인 신재춘 씨가 30일 이내로 특허법원에 이번 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의 법정싸움은 끝난다.
한편 신 씨는 지난 98년 12월 7일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1999년 10월 28일)됐으며 심 씨는 같은 해 11월 3일 「안흥찐빵」을 상표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안흥찐빵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권리행사에 나섰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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