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 http://www.lg019.co.kr)은 이동전화통화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체를 위해 표준요금 대비 최대 37%까지 통화요금을 줄일 수 있는 「공유요금제」를 8일부터 실시한다.
「공유요금제」는 통화량, 사용시간대, 사용인원에 따라 구분한 요금제도로 정해진 요금을 낼 경우 그 요금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시간을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상품이다.
특히 잔여 미사용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소멸되지 않고 익월로 이월돼 전화요금을 줄일 수 있다.
LG텔레콤은 법인체에서 이 요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인별 기본요금과 전화요금이 절약돼 과다한 통신료 지출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텔레콤 법인마케팅팀 박정애 부장은 『법인 직원간 총 기본통화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업체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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