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벤처기업 실습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킨다.
2일 KAIST는 산·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실습을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근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협력각서를 교환했다.
협력각서에 따르면 KAIST는 학사과정 3, 4학년을 대상으로 올 여름학기부터 벤처기업현장실습1(4학점)과 벤처기업현장실습2(2학점) 과목을 각각 개설, 정규과목으로 이수토록 했다.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두 과목 중 최소한 벤처기업 현장실습1이 S(급제)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키로 했다.
성적은 매 이수학기에 학생이 작성, 제출한 현장실습보고서에 대해 해당기업 공동지도교수의 평가를 거쳐 KAIST 지도교수가 S와 U(낙제)로 최종 평가하게 된다.
실습기업 선정은 참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학과에서 선정하며 기간은 6개월이다.
KAIST와 벤처기업협회는 이같은 벤처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정보통신·전자·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분야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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