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중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내에서 이뤄지는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세감면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기술거래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감법 규정은 기술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의 50%만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수수료외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처럼 기술거래소에서 기술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세를 면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개정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이전에 이뤄진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를 소급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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