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KBS와 EBS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과 관련, 당초 문화부의 안대로 수신료 수입의 3%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방송사의 중간광고 역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또 1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한도 및 KBS·MBC의 예외 인정, 케이블TV사업자간 수직 및 수평적 결합,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시기,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관한 조항 등은 문화부 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문화부 안 가운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조항, 지상파방송사의 타방송사 편성비율 등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우선 KBS와 EBS에 한해 방송발전기금의 3분의 2를 차등 징수하기로 한 조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광고질서 정립의 기여정도, 대표성과 공신력, 재무구조 등을 심사해 민영광고 판매대행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영 지상파방송사가 타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50% 이상 편성을 금지토록 하되 2002년 12월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산 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에 관해서는 문화부 합의 없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보도·교양·오락 등 3분법에 의한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고 「오락 프로그램 50% 미만,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1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과 관련해선 KBS가 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되 제작지원, 방송권 및 운영에 관해선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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