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KBS와 EBS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과 관련, 당초 문화부의 안대로 수신료 수입의 3%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방송사의 중간광고 역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또 1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한도 및 KBS·MBC의 예외 인정, 케이블TV사업자간 수직 및 수평적 결합,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시기, 중계유선의 역무범위에 관한 조항 등은 문화부 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문화부 안 가운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조항, 지상파방송사의 타방송사 편성비율 등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우선 KBS와 EBS에 한해 방송발전기금의 3분의 2를 차등 징수하기로 한 조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광고질서 정립의 기여정도, 대표성과 공신력, 재무구조 등을 심사해 민영광고 판매대행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민영 지상파방송사가 타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50% 이상 편성을 금지토록 하되 2002년 12월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산 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에 관해서는 문화부 합의 없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보도·교양·오락 등 3분법에 의한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고 「오락 프로그램 50% 미만,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1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과 관련해선 KBS가 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되 제작지원, 방송권 및 운영에 관해선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매일 챙겨 먹으면 병원 갈 일 없다는 '이 과일'…심혈관질환 예방에 탁월
-
2
단독네이버, 직계약 물류 'FBN' 본격 시동…쿠팡 대항마 승부수 던진다
-
3
우버, 배민 모회사 DH 22조원에 인수…“韓 시장 투자 이어가겠다”
-
4
삼성 평택 5공장, 10조+α 반도체 장비 발주 임박
-
5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
-
6
김정관 “반도체 호황, 사회전체 호황 아냐”…AI·지방·생태계가 승부처
-
7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8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9
삼성, 2000억 푼다...국민 4만명에 무담보 연 4.5% 파격 조건
-
10
한성자동차, 벤츠·마이바흐 S클래스 사전계약 930대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