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해방지 등 9개 부문만 적용됐고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은 제3자가 출원 기술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출원인이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시 조기 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허 심사기간이 2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면 기술의 변화와 유행이 빠른 전자상거래 관련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출원기술 내용을 조기 공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기술촉진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305건의 우선심사 신청건 가운데 210건을 우선심사했으나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은 『올 상반기 안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법령이 개정되면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 관련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3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4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5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6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7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8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9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10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