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동호회 활용 전자상거래 감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전국의 PC통신업체와 인터넷정보제공업체(IP)의 100만 동호회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감시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PC통신과 인터넷을 상용하는 동호회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PC통신이나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모두 800개 정도로 몇몇 인력으로는 상시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동호회원에게 감시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만개에 달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현황을 파악하는대로 협조공문을 보낸 뒤 이에 응하는 동호회 대표들에게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광역시와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통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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