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 SK텔레콤과 정통부 대상 소송제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초래한 SK텔레콤과 요금인가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이달 말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이 소송을 아날로그 서비스를 사용해 왔던 사용자 10여명과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중계실과 아날로그 서비스 사용자들은 우선 아날로그 서비스가 통화품질과 통화범위가 협소하고 부가서비스가 제약되는 등 디지털 서비스에 비해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이동전화요금을 디지털서비스와 동일하게 부과해 결국 품질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또 서비스 품질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날로그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특히 가입자들과의 협의 없이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한 점과 일방적으로 보상지침을 설정한 후 서비스를 강제로 해지한 것은 초법적인 상행위라고 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 간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주장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지금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IMT2000이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도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지금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요금의 경우 정통부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는 지난 84년 5월 카폰 서비스로 시작한 이래 12년 후인 지난 96년 1월부터 지금의 디지털 방식과 서비스가 병행되다 지난해 말 서비스가 중단됐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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