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업경영·전자상거래·금융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공인인증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대표 이정욱)와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대표 김경중)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이들 공인인증기관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활성화의 제반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전자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경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전자문서를 작성해 보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처음으로 지정된 이들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자문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문서작성과 전송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자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의무와 인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공인받지 아니한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나 다른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달리 완벽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용자는 이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자서명인증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방지를 통한 국민재산보호가 가능해 질 것이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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